[행정][일반] 남이섬 유원지의 일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유원지 전체를 일단지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에 부당산정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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