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백신개발업체에 대한 연구개발비 반납안내취소청구 및 연구개발비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2025구합5311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203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3112.pdf

[행정][일반] 백신개발업체인 원고 회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하 ‘피고 사업단’)이 연구개발사업단으로 참여한 ○○ 백신개발 후보 물질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피고 사업단과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와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인 A 회사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하면서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출한 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5.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6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고 피고 진흥원이 피고 사업단을 통하여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반납안내(이하 ‘이 사건 반납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반납 한 후 (1) 이 법원에 피고 진흥원과 사업단을 상대로 이 사건 반납안내의 각 취소를 구하는 한편, (2)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A회사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과다 책정하였다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과 진흥원을 상대로 위 반환받은 연구개발비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1) 원고가 피고 진흥원과 사업단을 상대로 이 사건 반납안내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위 반납안내는 위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반납안내에 불응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반납안내가 피고 진흥원이나 사업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고, (2)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진흥원을 상대로 원고가 반환한 연구개발비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면 연구개발기관과 그와 거래한 회사가 서로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하는 경우이어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고, 국가개발혁신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국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 반납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모회사나 A 회사가 원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와 A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기지는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조직 및 직원 등이 다른 이상, 원고 회사와 A 회사가 계열사라거나 원고의 모회사가 원고 회사 및 A 회사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반환한 연구개발비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는 반면, 위 금원이 피고 진흥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진흥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