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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지 위에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이 사건 부지의 관리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1차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재차 같은 내용의 2차 통지를 한 후 다시 원고에게‘자진철거 및 불응시 행정대집행계고(1차) 통지’(이하 ‘3차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1차 통지는 행정처분인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하 ‘선행소송’), 위 소송계속 중 3차 통지 또한 행정처분인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3차 통지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선행소송에서 1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음에도(이하 ‘선행판결’) 피고가 선행판결과 달리 1차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3차 통지는 단지 종전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이하‘이 사건 재결’)해 원고가 위 재결은 선행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1차 통지는 법규명령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위 서식에 따라 작성된 계고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통지의 제목은‘자진철거 요청’이고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3차 통지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첨부하면서, 제목을“…… 행정대집행 계고(1차)”로 기재하였는데, ②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를 함에 있어 법규명령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계고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면,‘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형식 등 행정청이 임의의 형식으로 작성한 공문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후 위 서식에 따른 계고서를 보내는 경우, 행정청이 위 여러 공문서들(위 서식에 따른 계고서 포함) 중 어느 것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서라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항고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행정청이 임의로 작성한 공문서의 뉘앙스(부탁, 요청, 권고, 명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문서가 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국민의 법률상 지위가 현저히 불안정해지므로 위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1차 통지를 행정대집행법상 계고로 볼 수 없고, ③ 3차 통지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고서에는‘이 사건 건축물 등을 2024. 12. 23.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계고하고, 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한다’는 내용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1차 통지가 아닌 3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가 3차 통지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에는 내용상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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