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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재정지원금 교부제한 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월가정산 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부정수급액에 포함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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