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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재정지원금 교부제한 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월가정산 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부정수급액에 포함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02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6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48.pdf

[행정][일반]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재정지원금 교부제한 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월가정산 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부정수급액에 포함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02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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