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운영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과징금 납부명령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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