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집합투자업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모사채의 돌려막기를 위해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펀드) 자금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이루어진 금융위원회의 대표이사 해임요구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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