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학교법인인 원고가 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제3자와 주차장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교육업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2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