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세] 제목과 같은 사안에서, ①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의 취지에 따라‘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법률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단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이 소각될 예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증가 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할뿐더러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자로 인하여 원고의 자본금이 실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②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전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 되었고, 위 지방세법 부칙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위 법 시행 전에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원고가 미확정 채권 등 현실화 유보액 등의 변제금의 예치를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인 2024. 1. 1. 무렵까지 계속 위 변제금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