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채권자)가 원고(채무자)에게 피고가 위임한 법무사의 지시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요구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사안에서, 설령 피고가 그 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금이체는 유효한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