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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354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2205.pdf


[판결요지]


피고(채권자)가 원고(채무자)에게 피고가 위임한 법무사의 지시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요구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사안에서, 설령 피고가 그 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금이체는 유효한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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