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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노동조합 위원장)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2명의 노동조합 가입원서('이 사건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 이 사건 가입원서가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작성되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이 이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조합비를 대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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