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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인접해 있으나 피고인은 C마을, 피해자는 B마을이고, 지하수를 모아두는 관정(管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해자의 주택 수도관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주택을 판매하였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간 수돗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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