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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온라인스토어에 피해자가 제작한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하 ‘이 사건 이미지’)을 피해자의 사용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하였음. 제1심은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단순히 개별 제품을 소개하는 사진이 아닌 판매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배치, 구도 등을 설정하고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기도록 한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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