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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과받은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약 4,657억 원 상당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1심법원은 약 3,73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아닌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은 이를 포함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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