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고단27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1979. 10.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