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처분 한 달 전에 과세근거가 기재된 안내문을 보냈고,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단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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