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고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단7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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