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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원고가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동 연령대보다 악화된 무릎 상태,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미장공 업무의 무릎 부위 부담 정도, 원고의 기존 무릎 부위 병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47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2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4구단54709.pdf

[행정][사회보장] 원고가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동 연령대보다 악화된 무릎 상태,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미장공 업무의 무릎 부위 부담 정도, 원고의 기존 무릎 부위 병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47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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