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원고가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동 연령대보다 악화된 무릎 상태,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미장공 업무의 무릎 부위 부담 정도, 원고의 기존 무릎 부위 병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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