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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26,600원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처분기준(업무정지 6개월, 감경 시 3개월)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초과 수령한 보수가 26,600원으로 소액일 뿐더러 이를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5구단5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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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26,600원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처분기준(업무정지 6개월, 감경 시 3개월)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초과 수령한 보수가 26,600원으로 소액일 뿐더러 이를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5구단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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