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7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10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5구단53797.pdf

[행정][조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7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