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근로자를 파주지사에서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한 사안에서, 분리조치로서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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