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원의 지위 취득이고, 출자시기가 확정된 때는 공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있은 총회결의일이므로 총회결의일에 토지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 사례(2024구단7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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