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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여행사인 원고가 면세점 등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그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면세점 등에게 제공한 모객 용역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원고가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어느 여행사가 모객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따이공들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본 사례(2024구합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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