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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위 토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 감면 법령의 적용 범위 등에 있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규정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규정 및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916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7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699.pdf

[행정][조세]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위 토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 감면 법령의 적용 범위 등에 있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규정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규정 및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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