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4
조회수 239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9396.pdf

■ 사건번호

2024가단5019396

■ 판결의 요지

-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SNS 플랫폼의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함

- 이 사건 채널 운영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다시 체결하면서 정산 약정을 하였는데,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는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체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였음

- 그런데 이 사건 계약상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고 매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계약상 문언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비용 공제 주장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배척함)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피고 측의 귀책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배척함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