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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90719
■ 판결의 요지
-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피고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음
-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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