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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 사>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유자의 인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18조에 따른 전선시설권 교체 작업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2904
첨부파일  [1]2024가단40368_판결문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전북 완주군 E 답 1,192㎡ 등 이 사건 태양광부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근에 있는 전북 완주군 D 답 2,344㎡(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았음. 태양광발전소의 운영 및 전력 송출을 위해서는 단상 전원이 아닌 3상 전원이 필요함.

○ 이 사건 토지에는 단상 전원을 연결하는 4개의 전신주(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전신주를 거쳐 전원이 이 사건 태양광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로 연결되는 전선로 및 전신주를 설치·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은 위 교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서를 요구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2024. 11. 16. 및 2024.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서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전선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전신주 교체작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교체를 방해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있는바, 그 확인을 구함.

○ 피고

이 사건 전신주는 농업용으로 임시 설치된 것이고, 인근 천변으로 우회하여 전신주 설치가 가능함. 또한 고압인 3상 전신주 설치는 미관, 소음,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 사건 토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신축 예정인 주택 부지와도 지나치게 가까워 동의할 수 없음.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태양광부지에 전선 등을 시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신주를 교체하는 대신 다른 토지에 3상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는 것이 피고 및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로 연결되는 전선 및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 단상 전원은 주로 220V를 기준으로 상선과 중성선 두 가닥을 사용하여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에 이용되고, 3상 전원은 고출력 전력을 공급하며 공장이나 빌딩 등에 이용됨. 단상 전신주와 3상 전신주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크기나 구조상 중대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소하천에 3상 전신주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소하천 범람 시 전신주 도괴 위험과 통행로 축소 등의 사유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주거용 토지가 아니며, 3상 전신주 설치로 해당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데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장차 주택을 건설하여 3상 전신주로 인해 생활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래 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 3상 전신주 설치로 인한 토지 가격 하락은 민법 제218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보가 가능하고,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전선시설권이 부정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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