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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1-08
조회수 461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pdf

■ 사건번호

2025가단96104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주택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참조)

- 그런데 C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은 D에 있는 주택으로서,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만 원)에 속하고 있음(위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을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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