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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의 취지는 수급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의 회신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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