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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거래들(①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인수,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그 경제적 실질(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② 신주인수권의 독자적 가치가 없음)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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