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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기발전시설을 위한 건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별도로 부과의 근거 등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나아가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면적이 계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전혀 부과고지하지 않았다면 위 과밀부담금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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