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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수입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제반 사정(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목적, 원고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 부담금의 액수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정도,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과의 차별적 취급, 일률적인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5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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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수입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제반 사정(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목적, 원고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 부담금의 액수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정도,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과의 차별적 취급, 일률적인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5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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