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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를 의학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ㆍ인증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하는데, 재지정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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