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2010. 11. 6.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9. 3. 1. 사직처리 되었다가 2019. 3. 25. 다시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운수회사가 사직서 수리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불과 약 3주만에 다시 원고를 채용하였고, 재입사 이후에도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형식적 사직처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1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