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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 사> 도로포장 파손으로 발생한 차량 전도 사고에 관한 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339
첨부파일  [1]군산지원_2025가단5133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직원 B는 2024. 9. 30. 14:00경 이 사건 차량에 레미콘을 적재하고 익산시 C로 향하던 중,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577-6 도로(‘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음(‘이 사건 사고’).

○ 원고는 2024. 9. 30.부터 2024. 10. 28.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및 수리하였고, 그 비용으로 36,957,496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구거 옆에 있어 도로 아래의 토사가 집중호우 시 유실됨으로써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도로는 농업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옆에 물이 흐르기 위한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이 사건 도로 지반의 토사가 유실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전 쯤 토사로 된 기초지지층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가 조성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비가 오면 기초지지층의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사고위험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4. 7. 10.에도 ‘이 사건 도로 일원 마을안길에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안길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피해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도로 앞에 노란색 선을 설치하고 러버콘을 두어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표시 등 별다른 통행제한조치가 없었음.

▷ 이 사건 도로는 일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폭과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위 도로에 마을 진입 등을 위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 가능한 차량의 중량 등에 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가 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농업용 도로로 진입하였고, 도로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을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같은 리 33-12 도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33-12 도로를 지나 이 사건 도로와 같은 형태의 농업용 도로를 지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와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33-12 도로가 모두 위 마을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도로에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지반 침하의 위험을 예견할 만한 외관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미 2024. 7. 10. 유사한 피해신고를 받고서 2개월 20여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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