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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 사>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183
첨부파일  [1]전주지법_2024나1199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23. 1. 25. 20:53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스키장 E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내려오던 피고와 충돌하였는데(‘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자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와 충돌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쇄골 견봉단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2023. 1. 25.부터 2023. 2. 9.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 4. 26.부터 2023. 5. 4.까지 다시 입원하여 철심 제거 수술을 받았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진로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충돌 가능성이 내재된 위험한 스포츠이고, 원고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이므로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스키강사가 아닌 일반 이용객의 지위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반인 이상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스키복 등 장비 파손 손해, 일실수익에 관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8,317,776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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