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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들이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위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5구합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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