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원고가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뿐더러 업무부담 가중요인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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