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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원고가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뿐더러 업무부담 가중요인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77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220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7777.pdf

[행정][사회보장] 원고가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뿐더러 업무부담 가중요인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5777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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