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경찰관인 원고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이 근무 중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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