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피고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0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