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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군복무중 폭발음 노출 및 귀의 손상 누적에 따라 난청 등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수성,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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