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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교폭력] 원고가 상대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상대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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