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백석면을 이용하여 석면사를 만드는 것이어서, 석면 분진(粉塵)을 흡입하는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작업장에 비산된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고,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및 방호장갑, 방호작업복을 지급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그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망인에게 악성중피종이 감염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