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82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