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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근로자 현황 제출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근로자들의 퇴사로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송한 지도·감독에 관한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우편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 요구 사항을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피고의 지도·감독 상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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