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명단 및 요양기관별 시술건수' 제공을 신청하였다가 거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기관의 명단은 공개될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요양기관별 시술건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중 요양기관의 명단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합911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