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3327 업무방해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주취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욕설과 시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범행의 죄질,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전력,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