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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4고단1368, 3616(병합), 5027(병합), 2025고단1416(병합) 사기
□ 필라테스 학원 지점 27개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4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강습료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의 죄질,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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