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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213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므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2분 사이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에 확정된 약식명령상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위 사안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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