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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실제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는 이를 방조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10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2-21
조회수 1503
첨부파일  [1]2025고단11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105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B 대신 동승자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후 자수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동승자 C가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만류하자 B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A가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인도피방조의 각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범인도피죄 및 그 방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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