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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고합281
○건축사업자인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빌라 신축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1,66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6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14회의 차용은 그 용도별로 총 5건으로 구분되는 점[즉, 5건의 서로 다른 명목(서로 다른 빌라 건축자금 또는 지인의 형사공탁금 등)으로 차용이 이루어진 점], 위 5건의 각 차용 사이에 짧게는 약 2개월의, 길게는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21. 2.경 기존 대여금에 관한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일응 위 시점 전후의 각 차용에 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총 5건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범행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사기죄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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